[자료]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25년 10월 10일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현황

코로나19 이후 이주노동자 규모는 감소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체 임금체불 사건 중 이주노동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비해 임금체불을 경험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임금체불은 주로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제조업 순으로 많이 발생하며,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임금체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각종 수당 미지급 : 연차, 주휴, 휴업수당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비용 공제 : 기숙사비 등을 부당하게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특히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문제입니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설문조사:

  • 이주노동자의 90%가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cite: 744].

  • 임금체불의 주된 이유로 '사업주가 법 위반을 알면서도 고의로 체불(37.6%)', '외국인 노동자라서(35.6%)', '상습적인 체불 사업장(34.9%)'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 진정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의사소통 문제'(58.4%)를 꼽았습니다.

상담자 및 활동가 설문조사:

  •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 중 임금체불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3%에 달했습니다.

  •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개선 영역으로 '사업주 제재 강화'(34.4%)와 '체불임금 해결시스템 개선'(32.3%)을 지적했습니다.

심층면접조사:

  • 임금체불 심화 요인으로는 사업장 정보 부족, 근로계약서 미준수, 사업장 변경 제한,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 근로감독관의 소극적 태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 제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국내외 제도 분석 및 개선 과제

국내 제도:

  • 한국의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은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사업장 종속성, 정보 부족, 언어 문제 등으로 사법 접근성에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 독일은 노동자 생활 보호에 강점을 보이며, 일본은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 영국은 조정과 판결의 연계성, 미국은 강력한 형사처벌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 형성, 불시 점검 및 강력한 벌금, 상담 및 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책 제안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일반에 대한 개선 :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적극적인 근로감독,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사업주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개선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정보 접근성 및 알권리 보장, 권리구제 지원제도(통역, 대리인 등) 확대,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대지급금 제도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의 모든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으로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