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일환경건강센터2025년 10월 10일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고, 다양한 행정 통계를 통해 사망자 수, 국적, 성별, 사인을 파악하며, 사망 이후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연구 결과

1. 이주노동자 사망의 사회적 원인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를 병들고 다치게 하는 사회적 원인을 8가지로 분류했습니다.

  • 작업장 관련:

    • 유해 요인에 노출된 위험한 근무환경

    • 사업주의 폭력으로 인한 폭력적인 근무환경

    • 장시간·불규칙·야간 노동 등 노동시간의 문제

    • 낮은 임금과 임금 체불

  • 작업장 외부 요인: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열악한 거주환경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제한된 의료 접근성

    • 경기 침체로 인한 갑작스러운 임금 감소와 실업

    • 산업안전 시스템에서의 배제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 열악한 작업 환경, 건강 악화, 산업재해 은폐, 단속 과정에서의 비인권적 조치로 인한 사망 등 4가지 위험 요인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이주노동자 사망 통계 (2018년 ~ 2022년)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주노동자 사망은 총 729명으로, 이 중 49세 이하가 61.5%(448명), 남성이 95.3%(695명)를 차지했습니다.

  • 사고사망자 (636명, 87.2%): '두부 외상 골절 및 출혈'이 225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흉복부 손상 및 출혈'(95명, 13.0%), '기타 손상 및 쇼크'(84명, 11.5%)가 뒤를 이었습니다.

  • 질병사망자 (93명, 12.8%): 뇌혈관질환 26명(3.6%), 심혈관질환 24명(3.3%), 돌연사 13명(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발생한 이주민 변사자 수는 총 3,220명으로, '기타 사망'이 1,507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도 704명(21.9%)에 달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사망 이주노동자는 3,340명이지만, 이 중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137명(4.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행정 시스템에 최소한의 정보라도 남은 사망자는 214명으로 전체의 6.4%에 그쳐, 정부의 체계적인 통계 관리가 부재함을 보여줍니다.

3. 사망 이후의 문제점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 사망원인 규명의 장벽: 죽음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거나, 경찰 조사가 범죄 혐의에만 집중되어 사인 규명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유가족이나 민간 지원기관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종교적·문화적 이유로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가족의 어려움: 유가족의 한국 입국 절차가 복잡하고, 산재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대사관의 조기 합의 종용이나 브로커 개입으로 부당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장례 및 송환의 어려움: 각국 대사관과 종교기관의 장례 절차가 불투명하고, 시신이나 유골의 본국 송환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 비싼 화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4. 정책 제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 확보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의료 접근성 보장

  •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 수집 및 발표

  • 사망 이후 존엄한 대우를 받기 위한 공공지원제도 마련